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가 및 종교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이 특정 기준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기준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특히, 일용근로자와 같이 한정된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급여 역시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채는 제외되고 순자산만 계산됩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여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기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제공된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의 95%만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에 심사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일정 및 방식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이 완료되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12월 말에 35%가 지급되며, 추가 지급은 다음 해 6월에 정산 후 이루어집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에 진행되며, 6월까지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사항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함
- 고의적인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재산 요건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함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및 사업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 ARS 전화, 모바일 앱 또는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나 지급액이 감소합니다.